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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작성일 2019.12.1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79

❍ 근거법령: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

❍ 목      적: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도모

❍ 조사기간: 2019. 12. 4. ~ 2019. 12. 30.(27일 간)

❍ 중점정리 내용

   -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

   -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
   -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

   -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 전입자 등

❍ 조사방법

   -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 실시

   -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 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

※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(~ 12. 30.까지)

   -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1/2 경감

   -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% 추가 경감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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